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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5.18 비공개 문건 첫 입수..."자위권조치 발동 전 발포 명령" / YTN

2017-10-11 0

■ 손금주 / 국민의당 의원


5.18 당시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에 대해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 발포가 자위권 발동 이전에 이뤄진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손금주 의원입니다.


손 의원께서는 문건을 직접 보시고 확인하셨고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죠?

[인터뷰]
계속 추적하고 조사 중입니다.


지금 5.18 당시 발포와 관련해서는 과연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당시 자위권 차원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건을 통해서 보면 이게 자위권 차원이라는 주장과 달리 자위권 발동 이전에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문건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서 문건에 대해서, 기존에 비공개된 문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문건들 중에서 1980년 5월 22일 정오부로 계엄사령관 명의로 자위권 발동을 통해서 발포가 허용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5월 22일인가요?

[인터뷰]
5월 22일 정오입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각 군에 하달된 작전지침 속에는 5월 20일에도 자위권을 근거로 해서 허용을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5월 21일부터 군에서 발포가 허용되었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당시 발포 명령자는 없었고 자위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계엄사령관 명의의 공문, 그 당시 5월 22일자 공문 이전에 이미 하급 부대에서 자위권을 근거로 한 발포가 허용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고 그러한 하급 부대에서 자위권을 전제로 해서 발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의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 당시 계엄사령관 위에서 모든 상황을 관장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 있었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이죠. 그리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있었는데 실제 지휘 체계는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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